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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기술 보호 강화…기술 자료 요구 땐 '요구서' 제공해야
공정위, 기술 자료 제공 요구 지침 개정
기술자료 요구서 '요구 시 제공' 명시
2021-11-12 10:42:52 2021-11-12 10:42:52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앞으로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에 기술 자료를 요구할 때는 '기술자료 요구서'를 반드시 사전에 작성해야 한다. 기술자료로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 비밀 관리 수준은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에서 '비밀로 관리되는'으로 완화하는 등 보호할 기술자료 범위를 확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술 자료 제공 요구·유용 행위 심사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12월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내년 2월 18일부터 시행되면서 함께 마련했다. 제도 운용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 심결례·판례도 반영했다.
 
개정안을 보면, 하도급법 개정으로 기술자료로 보호되기 위해 필요한 비밀관리 수준이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에서 '비밀로 관리되는'으로 완화되면서 이를 반영해 보호되는 기술자료 범위를 넓혔다. 소기업은 기술자료를 비밀로 관리할 인력·자원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또 공정위 심결례와 판례를 반영해 기술자료 예시에 승인도, 설계도, 회로도를 추가했다.
 
기술자료 요구서의 경우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제공하도록 명시해 자료 요구를 하고 수년 뒤 사후 발급하는 사례를 차단했다. 현 규정은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요구 목적 등을 미리 협의한 뒤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하도급 업체에 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을 협의만 미리 해야할 뿐 서면 제공은 정해진 시기가 없다고 해석해 수년 뒤 사후 발급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기술자료 제공'의 의미는 단순히 기술자료를 물리적으로 제공하는 형태를 넘어 방법을 불문하고 그 내용에 접근하게 하는 행위로 보도록 했다.
 
기술자료 요구서와 비밀유지계약의 중복 사항 정비를 위해 기존 요구서 기재사항 중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기술자료 사용기간, 반환·폐기방법, 반환·폐기일은 삭제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심사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 하도급법과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안남신 공정위 기술유용감시팀장은 "심사 지침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가 더 강력히 보호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기술 자료 제공 요구·유용 행위 심사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2월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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