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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신속보상 6일 만에 1조원 지급 완료
신속보상 신청 33만개사에 지급…신속보상 대상의 53%
2021-11-01 16:26:26 2021-11-01 16:26:26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 오전 11시까지 6일간 33만개 소상공인 등에 손실보상금 1조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속보상 전체 대상자인 62만개사의 53%, 전체 금액인 1조8000억원의 56% 수준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홀짝제 신청이 끝나고 이제 누구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보상금 신청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기부는 신속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보상금 지급 횟수를 당초 계획했던 1일 2회에서 1일 3회로 늘릴 계획이다.
 
보상금은 매일 10시, 14시, 18시에 나누어 지급되며, 15시까지 신청하면 신청 당일 지급받을 수 있다. 오는 3일부터는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도 시작된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을 지참해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16일까지 첫 10일간(주말제외)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진행된다. 초기 현장 방문이 집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3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3과 8인 사업체만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다른 업체들이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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