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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월 매출액에 현금매출도 반영"
2020년 이후 개업자, 시설별 평균값으로 2019년 매출 추정
2021-10-28 18:10:20 2021-10-28 18:20:04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시 산정 결과에서 나오는 월 매출액에는 현금 매출도 반영된다. 또 지난해 혹은 올해 개업자의 경우 2019년 매출액이 없기 때문에 시설별 평균값을 활용해 2019년 월 매출액을 추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관련해 자주 묻는 문의에 대한 답을 내놨다. 우선 손실보상금 산정 결과에 나타나는 월 매출액은 현금영수증 결제금액과 신용카드 결제금액 등 월별로 집계되는인프라매출액(현금영수증 결제금액+신용카드 결제금액+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전자지급거래액+전자계산서 발급액)에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추가 활용해서 계산한다. 즉, 인프라 매출액에 포함돼 있지 않은 현금매출까지 반영한 후 최종 산출된다.
 
보상금 산정결과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임차료와 인건비가 낮게 나왔다는 문의에 대해서는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임차료·인건비 비중은 업체별 2019년 또는 2020년 종합소득세상 신고된 값을 그대로 활용해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종합소득세 자료상 비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단순경비율 대상자와 2021년 개업자는 국세청·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영업이익률과 고정비 비중을 산정한다. 영업이익률은 국세청의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를 활용하고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은 통계청의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를 활용한다.
 
지난해 또는 올해 개업해 2019년 매출이 없는 경우 시설별 평균값을 활용해 2019년 월 매출액을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5월에 개업한 식당, 카페의 경우 지난해 7월 인프라매출액에 전체 식당, 카페의 지난해 7월 대비 2019년 7월 평균 인프라매출액 비율을 곱해 2019년 7월 매출액을 추정한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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