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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위, 사법부에 판결서 온라인 개방 제안…"국민 알권리 보장해야"
국민 알권리 보장·투명한 사법 환경 조성·리걸테크 혁신 등 기대
2021-10-28 16:34:41 2021-10-28 16:34:41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민간에 공개되지 않았던 판결서를 온라인에 전면 공개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핵심 미개방 데이터를 공개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사법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함이다.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사진/4차산업혁명위원회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전체회의를 열고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공 제도개선 제언'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4차위가 지난 2월 발표한 '국가 데이터 정책 방향 - 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의 1번 과제로, 인터넷에 판결서 데이터를 개방해 대국민 법률 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해 만들어진 과제다. 
 
지금까지 판결서 데이터는 개인정보 침해 등 이유로 전면 공개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판결서 내용이 자세한 만큼 비실명처리를 하더라도 당사자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비식별화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배일권 4차위 데이터기획관은 "사법부에서도 원칙적으로 판결문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지만, 속도가 국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 볼 때 느리다는 지적이 있어 신속하게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디지털 신기술 융합 확대되는 리걸테크를 고도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차위는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를 해결하면서 국민 알권리와 편익을 증진시킬 판결서 개방을 위한 '5대 원칙'과 '8대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8대 과제에는 판결서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공개 방식을 개선하는 등 방안이 담겼다. 4차위는 현재 공개되지 않고 있던 2013년 이전 민사사건과 2015년 이전 형사사건 판결서까지 공개하고, 민사사건에 한해 미확정 판결서도 열람까지 제언한다. 비실명처리 대상에서 개인정보가 아닌 법인명도 제외하는 내용도 마련됐다. 건당 1000원이던 열람수수료도 폐지하고, 제공형태도 PDF에서 Open API 등 활용도 높은 방식으로 전환된다.  
 
판결서 개방 기대효과. 자료/4차산업혁명위원회
 
4차위는 이번 제언을 사법부 및 행정부가 수용한다면 △유사사건에 대한 판결서 열람으로 불필요한 소송 감소 △사법 체계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정성·신뢰성 제고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한 법률 서비스 품질 제고 등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기대했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민간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은 만큼, 사법부와 행정부의 후속 논의로 이어지길 바라며, 이를 통해 판결서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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