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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11월부터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2021-10-28 14:06:17 2021-10-28 14:06:17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농협은행은 오는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금의 일부 및 전액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여윳돈이 생겨도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해 상환을 유도하고, 대출 고객들의 실질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면제조치로 고정금리로 3년 만기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1년 경과 시점에 대출금 1억원을 상환할 경우 약 93만원 가량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가계대출 상품 중 외부 기관과의 별도협약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일부 적격대출 및 양도상품(적격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등)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농협은행 전경. 사진/농협은행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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