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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박현종 bhc 회장 형사재판과 무관…물타기 말라"
BBQ, 박 회장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기소 결정 관련 bhc 주장에 반박
2021-10-19 09:06:12 2021-10-19 09:06:32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박현종 bhc 회장을 비롯해 bhc 임직원 6명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받은 가운데 BBQ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상 침해행위 및 타인의 비밀 도용 사건과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BBQ는 이번 불기소 결정에 대해 “bhc 임직원들이 경쟁관계에 있던 BBQ 신제품 출시 등의 마케팅·디자인·영업자료를 전자파일로 입수해 bhc 업무에 활용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혐의 없음으로 처분된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BBQ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동부지검이 bhc의 정보통신망법위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자 고등검찰청에 항고했다.
 
BBQ에 따르면 고등검찰청은 BBQ의 항고 내용에 대해 수사가 미진한 사항을 추가 수사하도록 재기수사명령을 내렸고 서울동부지검에서 재수사한 결과 결정적 입증증거자료들이 있는 bhc 내부 서버 등을 확보할 수 없는 등의 한계점으로 인해 지난 12일 혐의없음이 처분된 것이다.
 
BBQ는 “현재 박 회장이 검찰로부터 혐의가 인정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보통신망침해 및 개인정보법위반 사건에서도 검찰은 BHC 사무실에서 BBQ 내부 전산망에 수년간 수 백회에 걸쳐 무단 접속된 사실은 인정했으나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하는 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BQ는 “당사에서는 bhc 매각과 동시에 bhc 매각을 담당하였던 임원 및 실무자들이 모든 자료들과 함께 bhc로 넘어감으로써 bhc 매각 이후 진행된 손해배상소송 및 형사사건에서 정상적인 대응이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들은 “본 사건의 대응사항을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침해 및 개인정보법위반 기소·공판사건에 있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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