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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27일부터 전셋값 오른 만큼만 '깐깐' 대출
5대은행, 창구서 '잔금 지급일' 전까지만 대출 가능
2021-10-18 16:03:00 2021-10-18 16:03:00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주요 은행이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한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일관된 '전세대출 관리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전세대출을 해주되 대출 이행 시점과 대상은 구분은 이전보다 깐깐해진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개 은행은 전세대출을 갱신하는 경우 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내주기로 했다. 시행은 27일부터다. 이번 조치는 국민은행이 지난달 29일부터, 하나은행은 이달 15일부터 실행 중인 전세대출 총량관리 정책에 따랐다. 합의에 따라 신한은행, 우리은행과 농협은행도 해당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 실행은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취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규 전세의 경우 고객이 기 보유 자산으로 전셋값을 냈더라도 입주일(잔금일)과 주민등록 전입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전셋값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자기 자산으로 전셋값을 해결했지만 전세대출을 받아 이를 다른 투자에 활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부연했다.
 
또 은행들은 무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에도 실수요가 아닌 경우가 섞여 있다는 판단에서 대출을 완전히 막지는 않더라도 대면 창구를 통해서만 신청을 받고 면밀히 심사할 방침이다. 현재 비규제 지역과 조정대상 지역의 시가 9억원 이하 한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조치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따라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은행들이 올 4분기에 취급하는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대출 중단 사태는 막으면서 가계 건전성을 지킬 방법을 은행들이 고심해 당국에 제안했고, 당국도 이에 동의했다.
 
금융당국은 계속해 가계 건정성 관리에 고삐를 죈다는 방침이다. 이달 말에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통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당국은 차주별 DSR 규제를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개 은행이 전세대출 갱신 한도를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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