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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023년까지 8.8만호 공동주택 용지공급
내달부터 공공 택지매입 업체, 최장 1년 이내 사전청약 해야
택지 이미 보유한 업체, 사전청약 진행시 향후 택지 입찰 가점
사전청약 안할 땐 토지 공급 계약 해제
2021-10-18 14:23:06 2021-10-18 14:38:20
한국토지주택공사(LH) CI. 이미지/LH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달부터 민간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를 사전청약 조건부로 공급한다. 2023년까지는 민간이 LH에서 공공택지를 매입할 경우 계약 체결 6개월 이내에 사전청약을 진행해야 한다. LH는 이 같은 방식으로 청약대기 수요를 흡수하고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LH는 다음달부터 오는 2023년까지 전국에 사전청약 조건부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총 공급 규모는 총 8만8000호인데, 사전청약 조건부로 약 7만5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사전청약 조건부 공급 토지는 LH가 2023년까지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와 주상복합용지다. 추첨방식과 경쟁방식으로 공급하는 모든 토지가 해당한다. 단 연립주택용지는 제외된다.
 
공공택지를 매입한 민간업체는 계약일 이후 6개월 내에 사전청약을 진행해야 한다. 공급공고일에서 토지 사용가능 시기까지 4년 이상 남은 경우에는 12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 사전청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되고 추후 신규 공급 토지에 청약할 때 감점을 받는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민간의 경우에는 내년 3월31일까지 본청약을 포함한 사전청약을 시행하면 내년 4월 이후의 공공택지 공급에서 우대 인센티브를 받는다.
 
보유택지 총 세대수의 60% 이상 사전청약 혹은 100% 본청약을 진행할 경우 해당한다. △임대주택건설형 △이익공유형 △설계공모형 등 경쟁방식으로 공급되는 공동주택용지 입찰 시, LH는 사전청약이나 본청약 실적이 있는 업체에 총점의 최대 6% 수준의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추첨방식의 공급에서도 기존 1순위 청약 자격에 사전청약 시행 실적 등 적격성 평가지표를 추가해, 사전청약 실적이 있는 업체가 택지 청약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전청약 및 매입약정 실적이 우수한 업체만 대상으로 추첨하는 우선공급제를 도입해 업체 보유택지의 사전청약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업체가 보유한 택지 중 사전청약 및 본청약 대상 토지는 123필지로, 약 8만4000호에 해당하는 규모다.
 
LH는 업체 보유택지의 사전청약 참여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참여 의향서를 받을 예정이다. LH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에서 접수 가능하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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