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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사 '갑질' 정액과징금, 최대 1억 올린다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매우 중대' 시 3억 이상→4억 이상
과징금 50% 감액 조건은 '강화'
2021-10-14 10:00:00 2021-10-14 10:27:03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보복 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에 부과되는 대규모유통업법상 '정액과징금' 부과 기준 금액이 최대 1억원으로 상향된다. 또 법위반 사업자의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인 경우 깍아주던 과징금 감액 사유도 현실적 부담능력을 따지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내달 3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정액과징금의 부과기준금액 구간이 조정된다. 정액과징금이란 기술자료 유출이나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법 위반 금액이 산정되기 곤란한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을 말한다.
 
현재는 과징금 고시상 정액과징금 부과기준금액 구간별 상한이 공정거래법·가맹법 등의 과징금 고시보다 낮아 일관된 기준이 없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등의 부과기준금액 구간별 상한과 동일하게 상향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일 경우 부과기준금액을 4억원 이상~5억원 이하로 올렸다. 중대한 위반행위는 2억원 이상~4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500만원 이상~2억원 미만이다.
 
또 기존에는 법위반 사업자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인 경우 예외없이 과징금을 50% 초과해 감액하도록 규정했다. 이 규정은 법위반 사업자의 과징금 납부 능력이 충분한데도 자본잠식율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감액하게 되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도 과징금액의 50%를 초과 감액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지를 함께 고려하도록 개선했다.
 
특히 오는 21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직매입거래의 상품대금 지급 기한이 신설되면서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고려되는 ‘위반금액’의 정의에 ‘직매입 상품대금’도 포함하도록 추가했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과 위원회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준헌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타법 과징금 고시와의 형평성이 확보되고 과징금 감액사유가 합리화되면서 과징금 고시 운영상의 미비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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