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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배분 거부·창작활동 방해…예술인 대상 불공정행위 만연
유정주 "예술인 신문고, 4년9개월간1034건 접수"
2021-10-07 10:27:43 2021-10-07 10:27:43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운영하는 '예술인 신문고'에 연평균 200여건의 불공정행위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문화체육관광위·여성가족위·예산결산특별위)이 7일 공개한 예술복지재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9개월간 '예술인 신문고'에 접수된 불공정행위는 1034건이다. 현행 예술인복지법에 따르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돼 있다.
 
신고된 불공정행위 중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이 763건으로 74%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불공정계약 강요' 150건(15%), '예술창작활동 방해' 97건(9%), 정보의 부당이용 24건(2%) 순이었다.
 
연극·연예·음악·미술·영화·국악·무용·사진의 경우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으로 인한 접수건수가 가장 많았다. 만화와 문학의 경우 '불공정계약 강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예술인 신문고 상세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소송지원을 통한 사건종결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67건, 2018년 73건, 2019년 92건, 2020년 104건에 이어 2021년 9월말 기준 95건으로 나타났다. 4년9개월간 431건으로, 전체 사건종결 건수 818건의 53%에 달한다. 소송지원은 신고사건이 임금 미지급 등으로 소송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경우 1인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유 의원은 "아직까지 현장에는 예술가, 창작자들이 선택의 여지없이 맺을 수밖에 없는 불공정 계약이 만연해 있다"며 "저작물이 존재하는 기간을 계약 유효기간으로 보는 노예계약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불공정행위로 인한 예술인 신문고 접수는 계속 발생하는데 건당 처리기간이 4개월이 넘어가는 것은 문제"라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담당인력의 충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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