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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특약 등 하도급 갑질 부경 건설업체 '덜미'
수급사업자에 지체상금률 1000분의 5로 설정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안 해…폐기물 처리비용도 떠넘겨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시정명령 부과"
2021-10-05 12:00:00 2021-10-05 12:00:00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건설업체인 '부경'이 수급사업자에게 부당 특약을 설정하는 등 갑질 행위를 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 업체는 공사가 지연됐을 때 지급해야 하는 '지체상금율'을 과도하게 설정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부당 특약을 설정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부경'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부경은 지난 2016년 11월~2017년 5월 수급사업자에게 '부경파크하임 2차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와 특약사항 등에 부당한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특히 지체상금률을 1000분의 5로 과도하게 설정하고, 지체상금 대상 범위를 전체 계약금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약정을 설정했다. 지체상금률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전으로 해주는 것을 말한다. 민간공사의 경우 지체상금률은 통상 1000분의 1로 설정해 계산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미리 교부하지 않았는데도 수급사업자의 계약 이행보증서 제출 기한을 특정해 이행을 요구하는 약정도 설정했다. 공사 중단 시 기존 시공분에 대한 하도급채권을 포기하고 현장에 반입된 자재를 원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약정을 내걸기도 했다.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폐기물 처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약정도 있었다.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등의 약정 설정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에 위반된다.
 
또 이 업체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을 하면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았다. 원사업자는 법에서 정한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하도급대금을 지급 보증할 의무가 있다.
 
이 행위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3조에 위반된다.
 
박형건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장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당 특약 설정 행위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수급사업자에게 부당 특약을 설정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부경'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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