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자녀 소득 있어도 '생계급여' 가능…기준 60년 만에 폐지
10월부터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대상
2차 추경, 폐지 시점 2021년 10월 앞당겨
부모·자녀 연소득 1억 초과·재산 9억 이상 소유자 제외
2021-09-30 15:36:23 2021-09-30 15:36:23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 때 기준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만에 폐지된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의 저소득 취약계층 약 40만명이 신규 대상자로 편입된다. 또 자녀 소득이 있는 저소득자도 생계급여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변경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다. 수급자의 부모와 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됐다.
 
그러나 1인 노인가구가 급증하고 고령화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노인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복지부는 2017년 11월부터 매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왔다. 정부는 당초 2022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목표해왔으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일정을 올해 10월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지난해 12월까지 약 17만6000명이 새롭게 대상자가 됐다. 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포함 가구 완화로 15만7000가구, 오는 10월 4만9000가구가 추가되면서 약 20만6000가구(23만명)이상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인원으로 환산시 2017년부터 올해 연말까지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되는 저소득 취약계층은 약 40만명에 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녀 소득이 있는 저소득자도 생계급여가 가능해진다.
 
다만,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이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는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정부에서도 국민기초생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변경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