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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506항공대 작전과장, 광주 기총소사 부인
2021-09-27 18:47:45 2021-09-27 18:47:45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5·18 민주화운동 기간 광주로 출동한 헬기 부대원이 전두환 씨 재판에서 헬기사격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는 2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A씨 등 전씨 측이 신청한 육군 506항공대 헬기 조종사 4명 중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전씨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980년 5월21일 전후 506항공대 작전과장으로 광주로 간 A씨는 어떤 형태로든 광주에서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5·18 당시 헬기 조종사들 사이에서 위협 사격 이야기가 있었지만, 무전 등으로 광주 도심 내 사격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헬기 작전 계획 실시 지침 등 5·18 헬기 사격 목적·종류·방법·대상·장소가 담긴 군 기록과 국방부 헬기 사격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탄약 소모율 기록 등을 토대로 헬기 사격이 실재했다고 본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회고록에 5·18 당시 조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주장은 왜곡됐고,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적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두환씨가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받은 뒤 부축을 받으며 9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법원을 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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