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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 밀접 접촉 '백신 접종 완료자', 무증상 땐 '격리 면제'
질병청,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 개정
수동감시 대상으로 전환 후 2차례 진단검사
2021-09-23 14:55:02 2021-09-23 14:55:02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한 경우 무증상을 전제로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최근 예방접종 진행 상황 및 변이바이러스 양상 등 방역 상황의 변화를 반영한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을 개정,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접종 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 한 경우 증상이 없으면 변이바이러스 여부에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면제, 수동감시로 분류한다. 기존 지침에서는 델타(인도) 변이 등에 감염된 확진자를 접촉할 경우 모두 자가격리를 해왔다.
 
방대본은 "국내외 연구 분석 결과 변이 바이러스에도 예방접종의 효과가 확인되고 있고 예방접종률 또한 지속 상승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동감시 대상이 된 예방접종 완료자는 접촉자 분류 직후 1회, 최종 접촉일 기준 6~7일 후 1회 총 2차례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은 철저히 지켜야 하고 위반할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된다.
 
수동감시자는 14일간 본인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조금이라도 증상 있는 경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외출 및 다중이용시설 등 방문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최근 집단발생이 보고된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요양원 등),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교정시설 등 고위험집단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관리 강화방안을 보면, 확진자가 발생한 장기요양기관 등에 대해서는 접종 완료한 경우라도 입소자, 이용자 및 종사자 대상 격리가 적용된다.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예방접종 진행 상황 및 변이바이러스 양상 등 방역 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을 개정하고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선별진료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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