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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 영업중단 주의해야"
2021-09-17 17:47:58 2021-09-17 17:47:58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신고 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신고기한인 오는 24일까지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용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 폐업 또는 영업중단 계획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폐업 또는 영업중단 예정이거나, 신고 계획이 불분명해 보이는 경우 즉시 이용을 중단하고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인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신고 계획이 불분명해 보이는 등 불안한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고 지켜보는 것이 안전하다”면서 “이용 중인 사업자가 기한 내에 신고를 하였더라도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신고가 불수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자의 신고수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 인증과 실명확인계좌(실명계좌)를 갖춰 24일까지 FIU에 신고해야 한다.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만으로 신고할 수 있다. ISMS 미인증업체는 오는 24일에 영업을 종료해야 하고, ISMS 인증을 받았더라도 실명계좌가 없는 업체는 원화 거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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