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금감원, DLF 항소…우리금융 "당국 정책에 협조"
2021-09-17 10:52:54 2021-09-17 10:52:54
[뉴스토마토 임유진 신병남 기자] 금융감독원이 17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키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손 회장 징계취소 판결에 항소를 결정하고, 이날 법무부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했고, 금감원 내부의 검토, 법률자문 결과 개별 처분 사유에 대해 법원의 추가적인 판단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동일한 쟁점의 하나은행 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부실 판매 책임으로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은 손 회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우리은행 손을 들어주면서도 우리은행이 내부적으로 내부통제규범을 마련하는 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법원이 손 회장의 징계 사유인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5건 중 1건만 인정하고, 내부통제기준 운영 잘못으로는 징계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을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 취소소송 등 다른 CEO들의 중징계 취소 소송까지 휘말릴 수 있단 우려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우리금융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향후 항소심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금융은 금융감독당국의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우리금융지주 본사. 사진/뉴시스
 
임유진 신병남 기자 limyang8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