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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공정위 과징금 결정에 "소비자 선택권 저해…항소할 것"
2021-09-14 21:04:20 2021-09-14 21:04:20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2074억원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글은 안드로이드의 변형 운영체제(포크 OS) 탑재를 막았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위 결정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고 법원에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구글은 14일 공정위의 발표 직후 공식 입장문을 내고 "오늘 공정위 결정은 호환성 프로그램이 자국의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외국 국가들에 대해서까지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있어 국제법의 기본 원칙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강경하게 나섰다.
 
그러면서 구글은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훼손할 수 있는 '공유지의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눈부신 혁신의 원동력이 됐고 국내 기기 제조사와 앱 개발자들의 세계적인 성공을 가능케 했다. 이는 다시 국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권과 더 나은 품질과 이용자 경험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을 무력화함으로써 앱 개발자들이 안드로이드를 위한 앱을 개발할 유인을 떨어뜨리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저해하며, 애플 iOS 및 다른 경쟁사업자들과의 플랫폼 경쟁을 저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공정위는 모바일·스마트기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변형 운영체제 사용을 차단한 구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의 역대 과징금 부과액 중 9번째로 큰 규모다. 
 
공정위는 구글이 변형 운영체제 탑재·개발을 막는 '안드로이드 파편화금지계약'(AFA) 강제로 모바일, 스마트 TV, 시계 등 기타 스마트기기 OS 개발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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