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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입학 취소 규정' 신설…조국 아들 '부정입학' 의혹 후속 조치
2021-09-10 17:59:14 2021-09-10 17:59:14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연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의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로 최근 입학 취소 관련 학칙을 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교육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세대는 최근 교육부에 ‘조씨 입학 취소와 관련해 대응한 사항’에 대해 “입학 취소 근거 규정과 그 구체적 절차를 정하기 위해 대학과 대학원의 입학취소 절차를 일괄하여 ‘입학취소 절차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이 자료에서 “입학 허가 전 불합격 사유 및 입학 허가 후 취소 사유를 구분해 용어 사용을 명확하게 했다”며 “대학원의 경우 통일적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이므로 대학원 운영에 관해 가장 일반적인 역할을 하는 대학원위원회 규정에 그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새 학칙은 △입학 전형 관련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위조 내지 변조 △대리시험 또는 시험 부정행위 △기타 입시의 공정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를 입학 취소 사유로 명시했다. 시행일은 지난달 26일부터지만 부칙으로 시행일 이전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
 
앞서 조씨는 2018학년도 전기 연세대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에 지원하면서 최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허위로 발급해 준 인턴 확인서를 제출해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표는 지난 1월 1심에서 조씨의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연세대학교 전경.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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