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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구직급여 하한액, OECD 최고"…재정건정성 훼손
하한액 수급자 80% 넘는 비정상적 수급구조
구직활동 저해…"최저임금 연동 폐지해야"
2021-08-30 15:51:18 2021-08-30 15:51:18
[뉴스토마토 황준익 기자] 우리나라 구직급여의 하안액이 높아 구직활동을 저해하고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우리나라 구직급여 상·하한액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구직급여 상·하한액 현황.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은 "우리나라 구직급여 하한액은 OECD 최고 수준이고 하한액 수급자가 80%를 넘는 비정상적 수급구조"라며 "지나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은 구직활동 저해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돼 있어 기금 재정건정성 훼손의 주요요인"이라고 지적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평균임금 대비 구직급여 하한액 비율은 42%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반면 상한액 비율은 42%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했다. 구직급여 상·하한액이 모두 있는 OECD 19개국 중 상한액 대비 하한액 비율은 우리나라가 가장 높았다. 
 
최저임금이 지속 인상됨에 따라 하한액도 상승했다. 이로 인해 구직급여 수급자의 81.2%가 하한액을 적용받고 평균임금 50% 수급자는 4.2%에 불과한 비정상적 수급구조가 됐다는 게 경총 주장이다.
 
구직급여 상·하한액 수급자 비중 변화.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구직급여 하한액 수급자 비중은 2000년 7.6%에 불과했지만 2008년 52.6%로 절반을 넘어섰고 2019년엔 81.2%에 달한다.
 
경총은 "높은 하한액은 짧게 일하고 잦은 이직을 하면서 반복적인 구직급여 수급을 조장하고 실업자의 구직의지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구직급여 지급액도 급증해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훼손을 우려했다. 구직급여 지출액은 2017년 5조원에서 2019년 8조1000억원으로 61.0% 증가했다. 경총은 구직급여 상·하한액 인상, 지급수준 상향(50%→60%), 지급일수 연장(90~240일→120~270일) 등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구직급여 지출액은 11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6.5% 증가했다.
 
실업급여계정 지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구직급여 증가로 실업급여계정은 2018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이형준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구직급여 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방식을 폐지하거나 연동할 경우 연동비율을 60%로 낮추고 구직급여를 지급할 때 무급휴일을 제외해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황준익 기자 plusi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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