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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업중앙회 "손실보상 외식업종 제외, 죽으라는 것"
5일 호소문 발표…손실보상심의위에 업종군 대표 참여 주장도
2021-08-05 11:21:10 2021-08-05 11:21:10
서울 중구 한 카페에서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착석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에서 카페나 음식점 등 외식업종이 제외될 가능성을 두고 외식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5일 오전 호소문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에서 외식업종 제외라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내주길 정부당국에 강력하게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가 아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사적모임 인원 제한 영향을 받는 카페와 음식점의 경우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거리두기 4단계 이후 실질적으로 6시 이후 테이블당 2명씩 손님을 받으며 매출이 급격히 줄어든 게 분명한데 보상에서 제외한다는 황당한 논리를 우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면서 “4단계 이전 1년 반 동안 영업시간 제한, 인원 제한으로 회복 불가능한 매출피해를 입은 외식업주들은 소급적용이 안 되는 것도 억울한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는 외식업을 비롯해 피해 업종군 대표자가 최소 3~5명 참여해야 한다”며 탁상공론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영업손실보상금 1조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인 만큼 하루속히 추가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정부는 상생 국민지원금이 대기업이 아닌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명확하고 세심한 기준을 마련해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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