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내년 최저임금 9160원 확정…올해보다 5.1% 올라
고용부, 최저임금 확정 고시
주휴수당 포함 월급 191만4440원
경영계 이의제기 3건은 불수용
2021-08-05 08:27:08 2021-08-05 08:27:08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고용노동부가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40원 오른 시간급 9160원으로 5일 고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만4440원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사용자 단체에서 3건의 이의 제기를 신청했지만 불수용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7회), 현장방문(4회) 및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심의·의결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19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29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경영계가 이의제기를 했으나 고용부는 최종 불수용했다.
 
최저임금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3건의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에서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경제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며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갈등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계기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40원 오른 시간급 9160원으로 5일 고시했다. 사진은 키오스크에서 음식을 주문중인 시민들.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