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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제, 현행 복지제도보다 탁월"
한경연, 안심소득제 비용·경제적 효과 분석
소득격차 완화 효과 크고 실업률 부작용 적어
2021-08-05 11:00:15 2021-08-05 11:00:15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안심소득제가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나 현행 복지제도 확대보다 소득 격차 완화는 크고 노동시장과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는 소득 등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5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안심소득제의 비용과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안심소득제로 기준소득에서 경상소득을 뺀 금액의 50%를 지원하는 안을 제안했고 필요한 추가 예산을 29조7437억원(2019년 기준)으로 추정했다. 대상은 연간 소득이 기준소득 이하인 가구로 기준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536만원(2019년 기준 중위소득)이다.
 
이를 전제로 지원 대상과 금액을 계산하면 전체 가구의 45%인 917만5000가구가 해당되고 가구당 평균 연 500만2000원을 지원받는다.
 
가구규모별로 보면 △1인 가구 58.9%가 309만원 △2인 가구 52.4%가 556만6000원 △3인 가구 29.4%가 707만8000원 △4인 가구 26.7가 709만9000원 △5인 가구 41.6%가 946만6000원 △6인 이상 가구 50.9%가 1151만5000원을 받게 된다.
 
보고서는 2023년 중앙정부의 복지·노동·보건 사업 예산이 2020년보다 73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안심소득제에 필요한 예산은 순증분의 40.7%이고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의 85.2%란 점을 고려하면 정부 의지에 따라 조달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소득격차 완화 효과.출처/한경연
 
또 보고서는 연산일반균형(CGE) 모형을 이용해 안심소득제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안심소득제,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 현행 복지제도 확대에 각각 사용하는 경우를 비교했다.
 
분석결과 안심소득제는 처분가능소득의 지니계수를 7.0%, 5분위 배율을 24.7% 감소시키고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는 각각 1.2%, 3.7%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복지제도는 각각 2.2%, 4.5% 감소했다.
 
실업률은 안심소득제가 0.03%포인트,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와 현행 복지제도 확대는 각각 0.3%포인트 높일 것으로 추정했다. 취업자 감소는 안심소득제 18만6000명,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 21만9000명, 현행 복지제도 확대 27만7000명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른 GDP 감소는 안심소득제 0.24%,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와 현행 복지제도 확대는 각각 0.54%, 0.49%로 분석했다.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안심소득제는 기존 복지·노동제도의 까다로운 적격성 심사 대신 소득에 따라 지원 여부와 지원액을 결정한다"며 "거의 모든 복지제도를 유지하면서 생계·주거·자활 급여와 근로·자녀장려금만 확대·개편되는 것으로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채워주는 범 복지제도"라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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