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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통행료 5억2000만원 '강제징수'…최고미납액 485만원
미납부건 형사고발 예정,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2021-08-02 11:00:00 2021-08-02 11: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에 대한 강제징수를 진행해 총 5억 2000만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2차 시범사업 결과를 실시해 50회 이상 미납한 2128건에 대해 약 5억 2000만 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00회 이상 미납한 360건에 대해 1억 5000만 원을 강제징수 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민자도로센터),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민자법인) 간 체결한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50회 이상 미납한 4997건 중 주소지 또는 연락처가 확보돼 강제징수 고지가 가능한 3580건에 대해 징수를 했다.
 
수납된 2128건 중 최고미납액은 485만5400원으로 143회 미납했고, 최다미납횟수는 1104회로 미납액은 94만8100원이다. 최다징수실적 구간은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 민자고속도로로 987건 확인됐다.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는 '유료도로법' 제21조에 따라 조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를 준수했고, 강제징수 예고, 전자예금압류, 추심 단계로 진행됐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그동안 우편 등 종이 고지서로 발송했던 미납통행료 고지서를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발송했다. 아울러 간편 결제도 가능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했다.
 
강제징수 안내 고지서를 송달받고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18개 민자법인에서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요금을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는 앞선 1~2차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와 보완을 거쳐 오는 하반기부터는 정규사업으로 전환하고 반기별로 정례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강제징수 대상자 범위는 미납 횟수, 누적 미납액, 채권 소멸시효(5년) 및 민자도로센터의 업무량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의 납부 방법, 강제징수 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민자도로센터 누리집 또는 민자도로센터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오원만 국토부 도로투자지원과장은 "지난 2018년 8월 발표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강제징수를 통해 회수된 미납통행료가 고속도로의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는 데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에 대한 강제징수를 진행해 총 5억 2000만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서울 요금소를 통해 차량들이 통과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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