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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분쟁 4건 중 1건, '허위·과장' 정보 제공
분쟁 조정 접수 1379건 중 허위·과장 정보 제공 27%
과장된 예상매출액·사실과 다른 홍보자료 등으로 피해
2021-08-02 12:00:00 2021-08-02 12:00:00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가맹점주·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 간 분쟁 사례 4건 중 1건이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인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가맹본부들은 예상 매출액이나 필수품목 정보, 홍보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제공해 가맹점주·가맹희망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했다.
 
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 조정 1379건 중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비중은 27%(374건)에 달했다. 신청인들의 주장 손해액(700억원) 기준 비중을 보더라도 34%인 237억원에 이른다.
 
주요 피해 사례를 보면, 가맹점 창업을 알아보고 있던 A씨는 가맹본부인 B사의 당구장 브랜드로 창업하기 위해 B사로부터 개점할 예정 매장에 대한 상권분석 자료 및 예상매출분석 자료 등을 제공받았다.
 
해당 자료에는 예상 월 평균 매출액과 지출액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었지만, B사의 직영점 또는 다른 가맹점의 사례 등 실질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A씨는 B사가 제공한 자료를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가맹점의 월 매출액과 순이익이 너무 저조하고 적자가 계속 누적되자 창업 1년도 안돼 폐업했다.
 
또 다른 C씨는 카페 전문 가맹본부 D사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평당 인테리어 비용 정보가 저렴한 것으로 보고 D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C씨가 카페 개점에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한 후 D사로부터 청구 받은 공사비용은 홈페이지 정보에 따른 금액의 거의 두 배에 달했다. C씨는 D사 직원에게 항의할 생각도 있었지만, 이미 공사가 완료돼 계약해지를 요구하기에는 부담이 크다고 느껴 어쩔 수 없이 가맹점 운영을 시작했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지정하면서 그 공급가격에 차액 가맹금의 포함 사실을 알리지 않은 피해 유형도 있었다. 필수품목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 시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품목을 말한다.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예상되는 평균 매출액 또는 수익률 등을 안내할 때는 반드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또 필수품목 등을 지정한 경우 그 공급가격의 적정 여부와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가맹본부가 경제적 이익을 얻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창업 후 실제 발생하는 수익 또는 부담비용과 비교할 수 있도록 제공받은 자료는 계약 종료 전까지 보관해야 한다.
 
김영민 공정거래조정원 가맹유통팀장은 "가맹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후 발생할 여지가 있는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뒤 가맹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 조정 1379건 중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비중은 27%에 달했다. 사진은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하는 가맹점주 관계자들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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