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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출입 시 'QR코드·안심콜' 의무화
집단감염 계기…출입명부 필요성 부각
오는 30일부터 시행…'특별점검' 예고
2021-07-27 11:17:04 2021-07-27 11:17:04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백화점과 대형유통매장에 QR코드, 안심콜 등 '출입자명부' 도입이 의무화된다. 고객들은 백화점·대형마트 출입 시 반드시 출입자명부를 등록한 뒤 입장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산업통산자원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했다.
 
논의 결과 정부는 유통산업 발전법상 3000m² 이상인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를 대상으로 출입명부 관리를 오는 30일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동네 슈퍼,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은 예외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출입할 때는 출입명부 작성이 의무는 아니었다. 정부는 그간 백화점·마트 내 개별 점포 출입구에서만 등록하면 됐던 출입 명부를, 백화점·마트 출입할 때도 등록해야 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정부는 최근 백화점 집단감염 사태를 계기로 이를 의무화해 역학조사의 신속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실제 지난 4일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150명에 가까운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는 사태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전국 백화점·대형마트에는 입장 시 QR코드, 안심콜 등 출입자명부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다만 거리두기 1·2 단계에서는 의무가 아니다. 현행대로 방역예방 활동과 개별 점포 중심으로 출입관리를 시행하면 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4차 유행이 한창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실내 공간은 위험하다"며 "쇼핑 시에도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는 이용을 자제하거나 철저히 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백화점과 대형유통매장에 QR코드, 안심콜 등 '출입자명부' 도입이 의무화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한 백화점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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