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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 제출
2021-07-25 12:00:10 2021-07-25 12:00:10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안에 대해 정부에 공식적인 이의제기를 했다.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25일 경총은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지난 23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대) 상 최저임금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올해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주장했다.
 
사진/경총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확정되면 주휴수당까지 고려할 때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1만1000원으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또 기업의 지불능력, 근로조건, 생산성에 있어 업종별 다양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일괄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40.4%포인트에 달해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힌 5.1%의 근거는 현시점에서 적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류기정 경총 상무는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 취약계층의 일자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무리한 결정이었다"며 "정부가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재심의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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