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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법 공포 코앞…스타벅스·다이소 출점 못하나
직영점 출점 제한 골자…내년 4월 본격 시행
기업 지역상생·고용창출 위축 우려도
2021-07-25 06:00:00 2021-07-25 06:00:00
스타벅스 매장 전경. 사진/유승호 기자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대기업 직영 매장 출점을 규제하는 지역상권법 공포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간 급성장해 온 스타벅스와 다이소 질주에 브레이크가 걸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국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은 오는 27일 공포된다. 이 법안은 공포된 뒤 9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016년 발의된 지역상권법은 5년여 동안 국회에서 계류되다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상권법에 따르면 상권을 특성에 따라 임대료가 급상승한 ‘지역상생구역’과 쇠퇴한 구도심 상권인 ‘자율상권구역’으로 나눈다. 이는 지역 내 상인과 임대인, 토지 소유자가 각각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지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다.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면 대규모 점포와 준 대규모 점포, 연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인 가맹본부의 직영점 출점이 제한된다. 지역상생구역에 직영 점포를 출점하기 위해서는 지역상인 단체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이 때문에 지역상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직영점 중심으로 운영하는 스타벅스, 다이소, 올리브영 등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연매출 2조원을 바라보고 있는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사업에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관측된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직영점만을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신규 점포 출점에 제약을 받지 않았다. 강남, 홍대 등 인기 상권에 스타벅스 매장 두 개가 횡단보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경우가 이 때문이다.
 
스타벅스 점포수도 빠르게 증가했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에 따르면 2017년 1141개에서 지난해 1508개까지 점포수를 확대했다. 이어 올해 1분기에만 28개를 추가로 출점해 1536개까지 늘렸다.
 
다이소 매장 전경. 사진/아성다이소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도 직격탄을 맞게 된다. 2009년 500개 수준에 불과하던 다이소의 매장수는 지난해 말 기준 1340여개로 크게 늘렸다. 이 가운데 70% 수준이 직영점이다. 그간 다이소는 다점포, 직영점 출점 전략으로 매출 성장을 이끌어왔다. 다이소에 따르면 2019년 연 매출은 2조2362억원이다. 2015년 1조원을 넘어선지 4년 만에 거둔 성과다.
 
헬스앤뷰티(H&B) 매장인 올리브영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리브영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올리브영 점포수는 1252개다. 이 가운데 직영점은 1016개(약 85%)에 달한다. 다만 국내 H&B 시장이 정체기에 접어든 탓에 현재 올리브영은 공격적인 출점 전략 대신 내실 다지기에 나선 만큼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나 다이소보다 타격이 덜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올리브영은 올해 1분기 기준 점포수는 전년 동기 대비 3개 늘어난 수준이다.
 
한편 지역상권법으로 직영점 출점을 규제할 경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벌이고 있는 지역상생, 고용창출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또 일각에서는 가맹점을 제외한 대기업 본사 직영점의 출점만 제한하는 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운영 주체가 가맹점주일 뿐이지 입점하는 점포는 대형 업체의 브랜드라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매장들은 주로 임대료가 높은 대로변, 대형 상권에 집중돼 있어 골목 상권과 겹치는 부분이 없고 최근 코로나19 탓에 오프라인 매장을 여는 것을 신중하게 하고 있다”면서 “법이 시행되면 영업 제한으로 기업의 고용 창출이나 지속가능 투자, 지역상생 등 자발적으로 벌이고 있는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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