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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2심서도 "살해 의도 없었다" 증인 신청
2021-07-23 13:02:33 2021-07-23 13:02:33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가 2심에서도 살인 고의가 없었다며 증인을 신청했다. 검찰은 평소 양육 태도를 보겠다며 또 다른 증인 신청으로 맞불을 놓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는 23일 아동학대 치사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 씨와 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안모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장씨 측은 살인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발로 (정인 양 복부를) 밟았다는 부분을 부인하고 살해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가 "피고인의 행위로 사망한 것은 인정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남편 안씨 측은 "공소사실 전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사실상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학대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해서 같이 학대했다고 본 것"이라며 "장씨의 학대를 방치했다는 것은 공소사실도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안씨의 변호인은 아내 장씨의 수많은 정인 양 학대 사실을 알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어느 시점에 알았는지, 직장에 있던 안씨가 어떻게 했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공소사실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양측에 쟁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라며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정인 양 장간막 열창과 췌장 절단 등이 사망 당일에 발생했는지 여부, 이 손상이 집에서 강한 둔력으로 행사됐는지 여부, 집에서 둔력이 행사됐다면 방법은 어떤지 등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발이 아닌 손으로 둔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 의학적인 근거를 추가로 제시하라고 했다. 손으로 둔력이 행사됐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 지 여부에 대한 의견도 구했다.
 
장씨의 경우 원심 논증 과정에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디인지 제출하고, 검찰은 장간막 피해 부위를 해부학적으로 표기하라고 명령했다.
 
장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며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안씨 역시 정인 양 학대 방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증언할 지인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정인 양에 대한 정씨의 양육 태도를 입증하기 위해 장씨의 큰딸과 같은 어린이집 학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마지막 준비기일을 열고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양모 장씨는 지난해 3월~10월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해 학대하고, 그해 10월 13일 강하게 배를 밟아 사망케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양부 안씨는 정인 양 양팔을 잡고 강하게 손뼉치게 하고,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음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아내의 정인 양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5월 1심은 장씨에게 무기징역, 안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인이'의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5월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 정인이의 사진이 놓여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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