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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동재 전 기자, 검찰에 영향력 없어"
취재 주체와 수사 주체 서로 달라 '해악 고지' 성립 불가
기자는 수사 권한 없어...피해자 '공포심'만으로 강요 안돼
2021-07-16 16:39:44 2021-07-16 18:21:03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법원이 이동재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이유는 이 전 기자에게 실제 검찰을 움직일 권한이 없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판사는 16일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지난해 2월~3월 이 전 대표에게 5차례 보낸 편지로 해악을 고지했다고 주장했다. 그 해악은 이 전 대표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과 관련된 취재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진행중인 신라젠 수사로 이 전 대표와 그 가족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정보 제공을 받는 주체는 언론사이고 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검찰"이라면서 "이 경우 피고인이 검찰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피해자가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했어야 하는데,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 등이 제보자 지모 씨를 통해 강요했다는 혐의 역시 범죄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지씨를 통해 '비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검찰 관계자를 통해 중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지씨를 통해 '비리 정보를 제공하면 검찰 관계자를 통해 선처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내용으로 해석했다. 검찰의 주장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확장해석이고, 관련 녹취록을 보여준 이유도 지씨 요구에 따른 것이어서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를 해악의 고지로 볼 경우, 결국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인 지씨 요구로 피해자를 협박한 셈이어서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대표가 지씨로부터 전달받은 말을 검찰 주장대로 인식했다면, 중간 전달자인 지씨가 왜곡해 전달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사진 가운데)와 변호인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 선고 직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박효선 기자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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