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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 분양가, 도시 근로자 연봉 최대 9배”
참여연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가 적정 수준 분석
인천계양, 근로자 연봉보다 최대 6배…성남복정은 9.5배 높아
“공공택지 민간 매각으로 공적 이익 사유화” 지적도
2021-07-16 14:16:10 2021-07-16 14:16:10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인천계양 신도시 분양실태 분석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인천 계양지구를 시작으로 16일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사전청약의 분양가가 도시 근로자가 연봉의 9배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에 따라 건설사와 개인수분양자가 취하게 되는 이익이 수조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인천계양 신도시 분양 실태 분석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분양가격이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제시하는 수준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유엔 해비타트 등은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의 3~5배를 부담 가능한 주택 가격으로 정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 도시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은 3인 가구의 경우 약 월 603만원, 4인가구는 약 709만원이다. 국제 기준을 적용하면 국내 도시 근로자가 부담 가능한 적정 주택가격은 2억9000만원에서 3억4000만원 수준이란 게 참여연대 주장이다. 
 
그러나 16일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인천계양의 경우 이를 웃돈다. 59형(25평형)의 사전분양가는 3억5000만원~3억7000만원이고 74형(31평형)은 4억4000만원~4억6000만원, 55형(23평형, 신혼희망)의 경우 3억4000만원~3억6000만원이다. 3인 기준 도시근로자 연 평균 소득보다 3.7배~6.2배 비싼 것이다.
 
사전청약 예정지인 성남복정의 경우에는 최대 9배가 넘는다. 성남복정1지구의 경우 59형(25평형) 분양가는 6억8000만원~7억원으로 도시근로자 평균 연봉의 9.5배에 달했다. 51형(21평형)의 경우에도 5억8000만원~6억원으로 7.9배에 육박했다. 
 
이밖에 위례도 6.2배 높았고 △의왕청계2 5.2배 △남양주진접2 3.7~6.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사전청약의 분양가격을 주변 시세에 대비해 산정하기 때문에 이처럼 분양가격이 적정한 수준을 넘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 임기 동안의 집값 상승이 사전청약 분양가격에도 반영됐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정책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남근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에 거품이 많이 꼈는데 이에 대비해 사전청약 분양가를 정해 근로자 연봉보다 훨씬 높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3기 신도시를 조성하는 핵심 이유 중 하나는 중산층이나 서민들에게 부담 가능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자는 것”이라며 “사전청약 현황을 보면 당초 취지에 맞는 주택 공급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또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의 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민간 건설사와 개인 수분양자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하게 된다고 짚었다. 참여연대 조사 결과 인천계양 신도시 공동주택용지 중 민간건설사에 매각돼 개인에게 분양되는 토지면적은 전체의 54.7%다. 반면 공공임대주택은 23.4%, 공공분양주택은 17.2%에 불과했다. 
 
공동주택 호수로 따지면 민간분양 물량은 7618가구로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공공임대는 35%, 공공분양은 약 16%엿다. 민간분양 물량이 절반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이를 민간에 매각해 분양할 경우 건설사가 얻는 개발이익은 최소 3895억원에서 최대 4076억원으로 추산됐다. 
 
또 인천계양 인근의 30평형대 아파트 3개 단지 실거래 가격을 토대로 산출한 결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개인 수분양자가 취할 이익은 최소 9403억원에서 최대 1조2422억원으로 예상됐다. 
 
참여연대는 이를 고양창릉과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다른 지구로 확대할 경우 수조원의 개발 차익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공익적 목적을 명분으로 강제로 토지를 수용하는 탓에 공공성을 띠어야 할 신도시 사업이 오히려 개발 이익을 사유화하도록 돕고 있다는 게 참여연대의 지적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아야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참여연대는 3기 신도시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려면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폐지해 민간분양을 최소화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과 환매조건부 및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토지비축은행을 설립해 공공택지를 꾸준히 확보하고 공공임대건설을 위한 용도로 땅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는 “민간에 매각된 주택이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면서 토지 및 주택 투기를 발생시키고 있다”라며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전면 재고하고 토지비축은행을 설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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