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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미수 혐의' 이동재 전 기자 무죄(1보)
2021-07-16 14:36:33 2021-07-16 14:36:33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를 알려달라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판사는 16일 강요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후배 백모 기자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월~3월 백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유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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