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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안 산출 근거 수용 어렵다"
과도한 인상폭도 지적…공식적 이의제기 계획
2021-07-15 12:00:20 2021-07-15 12:00:20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안에 대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인상률 산출 근거에 문제가 있고 인상폭이 과도하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경총은 지난 12일 결정된 최저임금안(시급 9160원)이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버텨내고자 하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이의제기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힌 인상률 5.1%의 산출 근거는 현시점에 적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최저임금인상률은 경제성장률 4%와 소비자물가상승률 1.8%를 더한 뒤 취업자증가율 0.7%를 뺀 수치로 결정됐다.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을 고려한 방식 자체에는 이의가 없지만 올해 심의에서 과거와 다른 방식이 적용된 것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해당 산식으로 계산했을 때 현 정부에서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15.6%가 돼야하지만 실제로는 41.6%가 올라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결정기준 상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라고도 주장했다. 예시 기준은 최저임금법에는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이다.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보고 있다. 경총은 "주휴수당까지 고려한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 1만1000원(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으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지속되면서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이 15.6%로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고 이런 상황이 더욱 가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업종 간 최저임금 편차가 40%포인트를 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은 지불능력과 무관하게 모든 사용자가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라 지불능력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고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며 "향후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이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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