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이스포츠나 바둑과 같은 두뇌 스포츠를 '체육'과 '스포츠'의 범주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스포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체육과 스포츠의 정의에 '두뇌 활동’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체육과 스포츠의 정의는 '신체 및 두뇌 활동을 통해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기르고 질 높은 삶을 위해 여가를 선용하는 것'으로 바뀌게 될 예정이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의 정의는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아울러 스포츠산업진흥법에서는 ‘스포츠’를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해 질 높은 삶을 위해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로 정의하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체육이나 스포츠의 정의를 신체 활동만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현재 환경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체육과 스포츠의 정의를 보다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국제 스포츠계의 추세를 반영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를 통해 여러 부가가치 창출을 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상헌 의원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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