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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빗썸·코인원과 9월24일까지 계약 연장
2021-06-24 11:21:11 2021-06-24 11:21:11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농협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코인원과의 실명확인 계좌발급 계약 만기를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는 9월24일까지 일단 늦추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24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특금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와의 계약을 위한 새로운 기준의 위험평가를 진행 중"이라면서 "평가가 계약만료일인 7월31일 전에 종료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번 계약기간은 특금법상 유예기간 이내로 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전에 계약 기준대로 빗썸과 코인원을 평가하고, 이 기준에 적합하다면 이들과 재계약할 방침이다. 이후 연장한 계약 기간에 새로운 기준의 위험평가를 적용해 두 거래소와 계약 갱신 여부를 판단한다. 재계약을 위해 농협은행은 이날 오전에는 코인원, 오후에는 빗썸을 직접 찾아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인증 계좌발급 제휴조건을 맞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농협은행은 빗썸과 코인원, 신한은행은 코빗, 케이뱅크는 업비트와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다. 실명계좌 계약을 맺지 않은 나머지 은행들은 향후 계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농협은행 본점. 사진/농협은행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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