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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홍보를 광고로 규제" 금소법에 뿔난 설계사들
청와대 국민청원 속속 게시…"블로그, 유튜브 등 개인채널 광고심의 제외해야"
2021-06-24 16:18:31 2021-06-24 16:54:54
[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강화된 광고규제에 보험 설계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블로그, SNS 등 개인 채널을 통한 정보를 무조건적으로 광고심의 대상에 올리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게시판에 '금소법 광고 심의에 개인 채널(카페, 블로그, 유튜브, sns 등)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에 참여한 인원만 현재 500명을 훌쩍 넘어섰다. 
 
2009년부터 보험 카페를 운영 중이라고 밝힌 설계사 A씨는 "금소법 시행으로 보험설계사가 개인 채널에 보험상품이나 회사 등을 언급하면 모두 상품광고로 분류돼 회사나 협회의 심의를 받아야 글을 올릴수 있게 됐다"면서 "심의자체가 오래걸리고 까다로워 현재 설계사들이 운영하는 블로그, 유튜브, 카페의 게시글은 90%이상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개인 채널을 통한 보험 설명은 정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TV광고와는 엄연히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TV채널을 돌리다 누구에게나 보여지는 광고가 아닌 특정단어로 검색을 해야만 보여지는 게시글을 광고로 판단할지의 기준은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일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TV광고와 같은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네이버, 유튜브의 상위 노출은 극히 일부"라면서 "불특정 다수의 네이버, 유튜브 이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광고로 단정하고 금소법의 심의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정보를 원하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고심의 타깃도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A씨는 "포스팅으로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는 보험설계사들이 아니라 돈을 받고 짜 맞추기식 원고로 상위 노출만을 통해 디비를 뽑는 실행사·대행사 등의 마케팅 업체들"이라면서 "종신보험을 저축으로 둔갑시키는 소위 브리핑영업, 캐쉬백을 제공하는 CEO플랜 등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불완전 판매는 광고로 발생하는 소비자의 오인보다 특정영업채널의 영업컨셉에서 발생되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특정 채널의 현장조사를 강화하는 것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지름길"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금소법으로 강화된 광고심의에 대한 불만은 꾸준히 제기 돼 왔다. 앞서 지난 4월에는 금소법으로 인한 광고 규제를 지적하는 국민청원 글이 게시된 바 있다. 일부 설계사들의 경우 광고심의를 피하기 위해 카페 쪽지 등 폐쇄적 경로로 상품을 설명하는 우회 전략을 택하는 사례까지 나온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라임, 옵티머스 사태 등으로 보험업계까지 불똥이 튄 모양새"라면서 "온라인 영업에 주력하고 있는 모든 설계사들이 금소법 광고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강화된 광고규제에 보험 설계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사진/국민청원 갈무리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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