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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무단횡단하다 사고나면 100% 과실
손보협회, PM·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공개
2021-06-23 12:00:00 2021-06-23 13:57:36
[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운전자가 보행신호등이 적색일 때 횡단보도를 횡단하다 자동차와 사고가 날 경우 100% 과실로 인정된다. 
 
손해보험협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PM과 자동차간 교통사고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 38개를 공개했다. PM의 이용·사고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과실비율 분쟁과 소송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우선 자동차가 녹색 신호에 직진하다 PM과 충돌할 경우 자동차는 무과실로 인정된다. 신호위반을 저지른 PM의 과실은 물론 차량 신호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던 자동차로서는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PM을 피하는 것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직진 중인 PM을 충돌한 사고인 경우에도 PM의 일방과실로 인정된다.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PM이 좌회전을 하고 자동차가 직진을 하다 사고가 날 경우엔 과실비율이 각각 60%, 40%로 부과된다. PM이 정체도로에서 교차로를 급 진입하다가 직진하는 자동차와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은 각각 70%, 20%로 인정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과실비율기준은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통해 도로 이용자의 과실비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과실비율분쟁의 감소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손해보험협회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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