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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고 이선호씨 사망 당시 지게차 기사 구속
2021-06-18 21:47:09 2021-06-18 21:47:09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고 이선호(23)씨가 작업 중이던 컨테이너와 추돌한 지게차 기사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재희 영장전담 판사는 18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게차 기사 A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동일한 혐의가 있는 동방 평택지사장 B씨와 대리 C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정 판사는 "외국 선사 소유의 컨테이너 노후 불량이 사고에 미친 영향이 작지 않은 점,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수사에 임하는 태도,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4월22일 경기 평택항 부두 개방형 컨테이너 내부 작업을 하다가 무게 300㎏ 가량의 날개에 깔려 숨졌다. 기게차가 추돌한 날개가 정상 상태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접힌 것이다. 경찰은 날개를 고정하는 안전장치가 오작동하는가 하면, 작업 과정에 필요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9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고 이선호 청년노동자 49재에서 참석자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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