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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강제징용 소송에 '각하' 판결문 제출
구 미쓰비시 승계 없었다 취지 주장
2021-06-18 17:05:56 2021-06-18 17:05:56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강제노역 피해자들과 손해배상 소송 중인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법원에 최근 선고된 강제노역 각하 판결문을 참고 자료로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박세영 판사는 18일 양모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을 진행했다. 변론 기일이 열리기 전 미쓰비시 측은 재판부에 최근 법원에서 선고된 강제노역 관련 판결문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미쓰비시중공업 측 대리인은 최근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가 강제노역 피해자 및 유족 84명이 일본제철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단한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자국법에 따라 구(舊) 미쓰비시와 미쓰비시중공업은 동일 회사가 아니며 승계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양씨 측은 사진 등을 근거로 동일 회사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소멸시효 부분도 있고 대법원 판례도 여러 가지가 있어 최종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며 관련 사건 결과를 대기하기 위해 다음 기일은 추후 지정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사합의34부는 지난 7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된 것까지는 아니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국가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며 각하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018년 10월30일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한 것과 완전히 다른 결론이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부 판단이 대법원판결과 정면 배치되는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강제동원공동행동이 5월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 강제징용 노동자상 앞에서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노동 부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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