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광화문 집회' 이은재 목사 1심서 무죄
2021-06-18 11:28:06 2021-06-18 11:28:06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국회의원 선거 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말자며 사전 선거운동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재 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변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목사에 대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에 반대하라고 발언한 것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보자 특정과 일정 예측이 쉬운 대통령 선거와 달리, 국회의원 후보자는 등록 전에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2019년 11월 2일 광화문 광장에서 수만명이 보는 앞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시기적으로 선거까지 160여일 전이었다"며 "광화문 광장에 전국에서 올라온 이들이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지 알 수 없고, 자기 지역구에 누가 후보로 나오는지도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은 민주당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 확정 전이었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에 특정됐다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21대 선거에서 민주당에 반대하라는 발언 한 것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광훈 목사 측근으로 불리는 이은재 목사는 지난 2019년 11월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민주당을 지지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연설해 사전 선거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목사는 민주당이 김일성이 만든 공산당이고, 이 당을 지지하면 공산당 지지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9년 7월 29일 서울 종로구 혜화경찰서 앞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조사위원회 위원장 이병순(오른쪽) 목사, 조사위원 김정환(왼쪽)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를 횡령, 사기 등으로 고소 전 기자회견을 위해 조사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한기총 대변인 이은재 목사가 조사위원회 기자회견에 대한 반대의견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전달한 뒤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