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공사 현장.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건설업계가 건설업 최저임금제 도입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18일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등 6개 단체는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공동으로 건설업 최저임금제(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확정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정부는 근로자 임금삭감 방지를 취지로 공공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건설업 최저임금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건설업 최저임금제가 지니는 근본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제도 도입의 타당성 및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건설업계 6개 단체는 “건설업 최저임금제는 작업조건, 경력, 숙련도 등 시장원리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간 계약으로 정해야 하는 임금수준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등 시장경제질서에 정면 배치되는 제도”라며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다른 산업을 크게 웃도는 상황에서 건설업 최저임금제 도입 시 다른 산업에서도 산업별 최저임금제 도입 요구가 빗발칠 우려가 있으며, 모든 산업에서 적정임금 수준 결정에 따른 노사간 이해충돌 등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또 “다단계 생산구조로 인해 노무비가 삭감된다는 주장은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 구조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노무비 절감은 생산성 향상으로 노무량을 절감하는 것이지 개별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건설근로자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건설노동시장의 특성상 일방적 임금삭감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임금직접지급제’ 등이 도입돼 제도적으로 임금 삭감 방지 장치가 이미 완비돼 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설업 최저임금제 도입은 정부가 강조하는 청년 일자리 확보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발주자에서 제한된 노무비를 지급받아 모든 근로자에게 중간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할 경우 건설업계는 생산성을 고려해 청년인력 등 미숙련 및 신규근로자의 고용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 건설업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던 미국도 과도한 공사비 증가, 일자리 감소 등 문제로 많은 주가 제도를 폐지하거나 적용 대상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설업 최저임금제가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정부와 국회가 건설업계의 의견에 조금 더 귀 기울여 제도 도입을 재검토해 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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