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비상장법인 이씨스를 검찰 통보하기로 의결했다. 과징금 1억3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도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씨스는 2015~2020년 비용항목을 유형자산 취득으로 변경, 회계처리해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했다. 원재료 금액이 포함된 제품가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함으로써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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