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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의무…금융위 입법예고
2021-06-17 06:00:00 2021-06-17 06:00:00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의 거래 투명성 제고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 추가 △조문 정비를 통해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등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본인이나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못한다. 가상자산 사업자와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거래하지 못하게 해 거래 투명성을 강화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금융사는 모든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금융사 등이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에 따라 위험도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확인 방법과 관련해선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동명이인 식별을 위해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조속히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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