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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 해외원화결제(DCC) 안내 강화"
2021-06-17 06:00:00 2021-06-17 06:00:00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7월1일부터 신용·체크카드를 신규 발급할 때 해외원화결제(DCC) 관련 안내가 강화된다. 소비자가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이용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시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안내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외카드 결제 중 원화결제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적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해외원화결제는 해외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을 원화로 쉽게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해외가맹점에서 부과하는 수수료(약 3~8%)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다음달 1일부터 소비자는 해외이용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 신규 신청 시 카드사로부터 해외원화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을 안내 받는다. 신한·국민카드와 농협은행은 지난 3월부터 개인회원에 대해 시행 중이다.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이용 여부는 신청서상 필수로 선택해야 한다.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이나 분실·훼손 등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에는 카드사 전산개발 일정을 감안해 2022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해외거래 다수 발생 시기인 하계 휴가철, 설·추석 명절 직전에 해외원화결제 관련 정보를 문자 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사용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발송하지 않고 2022년 중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일정기간 내 해외결제가 발생해 해외원화결제 가능성이 있는 소비자나 해외출국 면세점 이용고객 등 특정 소비자에 한해 발송한다.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결제구조. 사진/금감원 제공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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