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상직, 당선무효형…징역 1년4개월에 집유 2년(1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21-06-16 10:51:38 ㅣ 2021-06-16 10:56:39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동원)는 16일 오전 10시 열린 이 의원과 시의원 3명 등 10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박효선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법무법인 바른,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은행 ‘라임 징계’ 소송 변호사비, ‘퇴진’ 손태승 회장 개인이 납부하나 (영상)이재명,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전면 반박(종합) 이재명 “검찰, 이미 기소 결정…진술 비틀고 사건 조작에 악용” 인기뉴스 '공간의 혁신' 철도 지하화 [토마토레터 제407호] 야스쿠니 신사 참배, 우리는 왜 분노해야 하나 [IB토마토]미래에셋캐피탈, 수익성 '뚝'…해외부동산 영향 커 (시론)‘캠페인 관점’에서 한동훈을 평가하면? 이 시간 주요뉴스 민주 "원내대표 선거, 후보자 1명도 과반 득표 원칙" 국힘 차기 원내대표 '이철규' 유력…'다시 친윤당' "우리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윤 대통령, 국힘 낙선자 격려 오찬 이번엔 채소값 '출렁'…에너지요금 압박 '최대 변수'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