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한국투자증권, 판매 책임 사모펀드 전액 보상키로
"판매사 책임이 발생하는 상품은 판매하지 않겠단 선언"
금감원 제재심 오른 '팝펀딩'도 전액 보상
2021-06-16 10:44:05 2021-06-16 10:44:05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부실 사모펀드로 판매 책임 이슈가 불거진 상품에 대해 전향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고객 투자금 100%를 전액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16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판매책임 소재가 있는 부실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새로운 보상기준에 따라 상품 가입 고객 전원에게 투자 원금 대비 100% 손실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내린 선제적 결단"이라고 밝혔다.
 
전액 보상이 결정된 펀드는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US핀테크), 삼성 젠투(Gen2), 팝펀딩(헤이스팅스), 팝펀딩(자비스), 피델리스무역금융, 헤이스팅스 문화콘텐츠, 헤이스팅스 코델리아, 미르신탁 등 10개 상품이다.
 
자료/한국투자증권
 
이들 펀드의 전체 판매액은 806계좌 약 1584억원이며 이미 일부 상품이 전액 또는 부분 보상 진행된 상황에서 한국투자증권이 추가로 지급할 보상액은 약 805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올해 1분기 순이익의 20% 수준이다.
 
정 사장은 "1, 2분기 영업으로 봐서 부담스러운 수치인 건 사실이나 반기 결산하면서 충당금을 다 쌓을 예정"이라며 "지금은 비용이지만 향후를 보면 투자라고 생각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판매사 책임이 발생하는 상품은 저희 회사를 통해서 판매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를 위해 한국투자증권은 내부 보상기준을 강화했다. 보상여부를 판단하는 항목으로 단순 불완전판매뿐 아니라 △설명서 상 운용전략과 자산의 불일치 △운용자산 실재성 부재와 위험도 상이 △보증 실재성 및 신용도 불일치 △설명서 상 누락 위험 발생 △거래 상대방의 위법 및 신의원칙 위반행위 등 최근 사모펀드 사태의 주요 발생요소를 포함시켰다. 
 
마찬가지로 보상 제외 상품 기준 역시 새롭게 도입했다.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 및 고객 형평성을 위해 시장상황 변화로 인한 손실이나 투자 대상 및 전략에 대한 고지가 명확하게 이뤄지고 정상적으로 운용된 상품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액 지급은 소비자보호위원회 의결 및 실무 절차 등을 거쳐 7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향후 별도로 분쟁조정 결과나 손실률이 확정되더라도 기 지급한 보상금을 회수하지는 않는다. 또한 추후 판매 펀드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강화된 내부 보상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일문 사장은 불완전 판매 종식을 위해 상품 공급과 판매 관련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고객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개선안도 내놨다. 상품 선정위원회 기능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투자상품 사후관리 전담조직도 신설한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선정 과정에 공들여서 문제 없을 상품을 취사선택하겠다는 것이며 판매량을 줄이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했다.
 
 
사진/한국투자증권 기자간담회 캡처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