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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공정위에 대한변협 신고…"사업 부당하게 제한했다"
2021-06-10 09:22:00 2021-06-10 09:22:00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법률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를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달 3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지난달 31일 ‘변호사윤리장전’을 잇따라 개정해 변호사들이 로톡을 비롯한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단순히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징계할 수 있는 내규를 마련했다.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의 이러한 조치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인 동시에 표시광고법상의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대한변협이 이 같은 혐의로 공정위 신고를 당한 것은 지난 1952년 단체가 설립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며 "국내 유일의 변호사 법정단체로서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는 대한변협이 특정 스타트업의 영업을 금지하기 위해 징계권을 빌미로 변호사 회원의 탈퇴를 종용, 공정위 신고를 받게 된 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로톡 측은 대한변협의 이 같은 조치들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있는 공정거래법에 위반한다고 반박했다.
 
공정거래법(제26조)을 살펴보면 대한변협과 같은 사업자단체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열거돼 있다.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하자고 합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제1항 제1호가 대표적이다. 
 
대한변협은 로톡을 겨냥해 '어떤 변호사라도 법률 플랫폼에 가입하면 징계'라는 내용을 담은 규정⋅규칙을 이사회 결의와 대의원 총회를 통해 통과시켰는데 이 같은 행위가 법에 저촉된다는 게 로톡 측의 지적이다. 
 
또한 이를 전 회원 공지 메일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따르지 않을 경우 협회 차원에서의 불이익을 가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알렸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전형이라고 로톡 측은 꼬집었다.
 
이외에도 공정거래법은 대한변협과 같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이 경우 ‘변호사’)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도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공인중개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직능단체가 회원들을 특정 업체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것이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수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대한변협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로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회원들은 탈퇴를 강요 당하고 있다"며 "사업적 기반과 인적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부 청년⋅새내기 변호사들은 영업과 생존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의 공명정대한 판단으로 정보 비대칭 해소를 통한 법률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시장 혁신을 위한 기업의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로톡 로고. 사진/로앤컴퍼니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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