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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평택항 사고, 불법파견 가능성 있다"
"'우리인력' 관계자 등 참고인 조사 지속"
2021-06-07 14:58:43 2021-06-07 14:58:43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정부가 지난 4월 평택항에서 발생한 고 이선호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간 불법파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7일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원청인) '동방'과 (하청인) '우리인력'의 계약 관계가 불법파견일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인력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 관련 수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22일 개방형 컨테이너 내에서 화물고정용 나무 제거 작업을 하던 이씨는 지게차가 왼쪽 날개를 접으며 발생한 충격으로 오른쪽 날개가 함께 접히면서 300㎏ 무게에 깔려 사망했다.
 
당시 이씨는 인력공급업체 우리인력 소속으로, 동방에 인력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은 우리인력을 통해 일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실제 근무 현장에서 이씨가 원청인 동방의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면서 불법파견 의혹이 불거졌다.
 
현행 파견법은 파견 허용 업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게 작업 지시를 할 경우 불법파견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씨가 맡았던 업무는 평택항 내 동식물 검역으로 컨테이너 작업은 담당 업무도 아니었다.
 
박종일 고용부 산업안전과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재해자는 우리인력과 근로계약이 체결돼 있었다. 그런데 실질적인 작업 지시는 동방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 부분이 불법파견일 가능성이 있어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가 사고 직후 동방 평택지사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 수사한 결과 △컨테이너 고정핀 장착 등 조치 미비 △적절한 신호 또는 안내 미흡 △지게차 활용 부적절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 동방 평택지사는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물론 재해자에게 보호구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국장은 이와 관련 "이번 주 중 수사를 완결하고 책임자는 형사입건할 예정"이라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앞서 법 위반 사항 17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193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고용부는 유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전국 5대 항만에 대한 특별점검과 동방 전국 지사에 대한 특별감독도 진행 중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유족과 대책위에 약속한 바와 같이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평택항 (주)동방 평택지사 사망사고 관련 철저한 수사를 진행중이며 전국 5대 항만 특별점검 결과 안전보건 상 미비점을 다수 발견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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