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아이들 등하굣길에 '리얼돌' 체험방이라니…한국선 막을 방법 없다
의정부 리얼돌 체험방, 간판 내리지만 "영업은 계속"
'아동 리얼돌 규제' 법안 국회 계류중…호주선 갖고만 있어도 징역 15년
2021-06-03 06:00:00 2021-06-03 06:00:00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여자 어린이 형상을 모방한 성인용품 '리얼돌'을 체험하는 영업소가 초중고등학교 인근에서 영업을 한다는 소식에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업소의 영업을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이 없다.
 
경기 의정부시의 리얼돌 체험방 입구 모습. 사진/뉴시스
리얼돌은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그대로 본 떠 만든 인형으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성인기구로 규정돼 있다. 외형뿐 아니라 촉감까지 사람과 유사하게 만들었다.
 
앞서 지난달 25일 경기도 의정부시내의 한 건물에 '24시간 리얼돌 체험관'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행정당국의 제재로 리얼돌 체험방 간판은 철가하게 됐지만 사업자 측이 예정대로 영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이를 반대하는 학부모 등과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라는 '의정부시에 리얼돌 체험방 영업을 중단시켜주세요'라는 청원글에는 1만여명의 사람들이 동의를 한 상태다.
 
주거민들은 지속해서 리얼돌 체험방 영업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험방 근처 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가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영업장과 같은 건물에 태권도장이 있는 등 아동·청소년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이다.
 
지역 커뮤니티 카페에서도 해당 리얼돌 체험방의 운영을 막아야 한다는 글이 줄을 잇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의정부 시청에 영업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민원을 꾸준히 넣고 있다"고  민원을 독려했다. 또 다른 이는 "애들이 다니는 태권도장도 있는 곳인데 너무 화가 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해당 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리얼돌이 135cm의 여자 아이 형상이라고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해외에서는 아동 성범죄 우려로 리얼돌 취급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아동 형상의 리얼돌을 보유하거나 대여할 경우 1급 경범죄로 분류,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호주는 아동 청소년 형상의 리얼돌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최고 15년의 징역형에 처하며, 영국은 최대 12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리얼돌 체험방이 '성인용품점'으로 분류된다. 사실상 유사 성행위가 이뤄지는 곳이지만, 리얼돌이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매매업소로 구분되지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체험방 운영 업자에게 성매매 처벌법을 적용하기도 어렵다. 법원은 리얼돌이 사적인 공간에서 이용되는 ‘성 기구’라고 판단한 바 있다.
 
국회에서는 리얼돌 규제 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상태다. 지난 4월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 시설 주변에 리얼돌 체험방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아동·청소년과 특정인 외모를 본뜬 리얼돌을 규제하는 내용의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 위반 때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2019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등장한 성인용품 리얼돌 모습.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