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최장 6일까지"…유통가, 백신 휴가 속속 도입
롯데, 현대백화점 이어 이커머스 등 다양한 업체들도 확대
2021-05-31 09:43:38 2021-05-31 09:43:38
서울 양천구 위탁의료기관인 홍익병원에서 방문객이 네이버 앱으로 잔여백신 조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유통 기업들이 정부가 권장하는 백신 휴가 도입에 나섰다. 고령자가 아니더라도 네이버와 카카오톡 플랫폼을 통해 잔여백신을 당일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기 때문이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069960)그룹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틀 동안 유급 휴가를 부여한다. 두 차례의 접종이 필요할 경우 나흘간의 유급 휴가가 주어진다. 현대백화점은 6월1일부터 시행하며, 한섬 등 일부 계열사는 지난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롯데지주(004990)롯데쇼핑(023530)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에 특별 공가를 부여하고,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최대 2일까지 추가 휴가를 부여한다. 아스트라제네카(AZ)는 6일 휴가가 가능하다.
 
홈플러스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2일의 유급휴가를 받는다.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발생하면 의사 소견서 등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회차당 추가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두  차례 접종이 필요한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백신을 접종할 경우 연차 소진 없이 4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이커머스 업체들도 백신 휴가를 도입했다.
 
티몬은 모든 임직원에게 회차별 백신 접종 시 ‘2+1일’ 유급휴가를 지급된다. 접종 당일부터 주어지는 기본 유급휴가 2일에 더해, 이상 반응이 있으면 의사 소견 없이도 추가로 1일의 휴가가 주어져 한 차례 접종 시 최장 3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두 차례의 접종이 필요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시 길게는 6일의 휴가가 가능하다.
 
위메프 역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모든 임직원들에게 이틀간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백신 휴가는 1, 2차 접종 당일 및 접종 다음 날까지 각각 2일, 총 나흘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발열, 통증 등 이상 징후가 있는 직원은 의사소견서 등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백신 접종과 관련한 휴가는 연차를 소진하지 않는 유급 휴가를 적용한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