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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모, 1심 선고에 “형량 무겁다” 나란히 항소
2021-05-23 14:07:22 2021-05-23 14:07:22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정인이 양부 안모씨에 이어 항소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21일 양모 장모씨도 서울남부지법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지난 14일 정인이 양모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정인이 양부 안씨에게 학대 방임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3월~10월 정인이를 상습 폭행해 각종 골절과 장간막 파열 등을 일으켜 학대하고, 그해 10월 13일 강하게 배를 밟아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정인이의 췌장이 절단되고 복강 내 다량의 출혈이 발생해 끝내 숨졌다.
 
양부 안씨는 정인이 양팔을 붙잡아 강하게 손뼉을 치게 하는 행위를 반복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아내 장씨의 학대 사실을 방임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당일 정인이 양부모 장씨와 안씨는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불복한 이들의 항소로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가게 됐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공판이 열린 지난 2월 입양부 안모씨가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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